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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난입 후 1년 ‘SOP 개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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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난입 후 1년 ‘SOP 개정’ 어디까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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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본안 나와...공급자, 의료기관 신뢰 강조

지난해 강남 모 의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경찰과 동행인이 수술 중인 수술실까지 난입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수술실 난입사건으로 불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해 의견을 내는 한편,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의협은 ‘건보공단 현지확인 관련 피해사례 및 개선 의견 수렴 안내문’을 공지하고 대회원 의견을 접수했고 접수한 사례들과 대한의원협회가 조사한 사례를 모아 건보공단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지금,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에 대한 개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까?

 

현재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에 따라 요양기관 방문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확인 업무는 민원제보,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급여사후관리 등으로 요양기관이 청구ㆍ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SOP‘에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여부 사전확인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양기관 방문확인 사후관리 등 현지확인 업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SOP 개정은 기본안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지난해 수술실 난입 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개정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은 다 해놓은 상태지만 작년 서초경찰서 수사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났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포함할 계획인데 환자 건강권보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급자단체에게 구체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제재 규정을 만들어라는 의견을 받았는데 제재규정을 만드는 건 어렵다”며 “SOP는 운영규정에 있어서 표준일 뿐이지 거기다가 업무표준에다가 제재규정을 만드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SOP를 아예 규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지만 이는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 중 하나”라며 “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 측에서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의협 관계자는 “SOP 개정과 관련해서는 급여관리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구체화하는 게 문제였다”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건보법 몇 조에 의거 등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엑스레이라는 식으로 특정을 지어서 2003년도 법제처 유권해석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현지확인에서 걸리면 걸리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SOP에 제재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보이는 게 건보공단도 감사실이 있고 업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도 있다”며 “그런데 의료계에서 제재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워낙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으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도 규정이 잘 안 지켜진다면 의사들은 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번에 SOP 개정은 건보공단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잘 지켜지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스스로 의료기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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