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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떴다방」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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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떴다방」식품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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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인, 부녀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식품 등을 판매한 일명 “떴다방” 8개소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그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이 중 임대 건물 또는 가건물(천막) 등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여 노인, 부녀자, 등을 유인한 뒤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업소(6개소)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모습을 감춰 구매자는 제품이 맘에 들지 않아도 교환, 반품 등이 불가능했다.

이외에 2개업소는 단풍관광철 등을 맞아 노인회, 부녀회, 종친회, 산악회 등 단체관광객을 유인, 건강강좌 등의 강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판매업소의 일부만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성 식품 범죄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도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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