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무국장은 최근 " Hatch-Waxman Act의 개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생기고 특허 분쟁에 대한 우려도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 사무국장은 "미국 FDA의 Bioeqvalent Drug에 대한 개념이 확돼 됐기 때문에 아직 글로벌 신약을 갖지 못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개량신약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 특허에 대한 철저한 분석,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 일정에 따른 휘스트제네닉드럭 승인 전략 수립, 적합한 마케팅 회사 선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는 것.
여 사무국장은 이같은 내용의 기고를 신약조합에서 발생하는 바오오 뷰 11월 호에 싣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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