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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장동건 '초상권 침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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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장동건 '초상권 침해' 법적 대응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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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6일 영화배우 장동건씨의 소속사인 (주)엠스타즈가 제기한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소송건에 대해 잘못된 소송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키로 했다.

엠스타즈는 소장에서 장동건씨가 출연한 MBC TV 드라마 '의가형제'의 일부 장면을 최근 1년간 베트남 TV광고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유나이티드는 이에 대해 "99년 4월 장씨 소속사(당시 JR엔터테인먼트)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해 1년간 베트남에서 TV광고를 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실제로는 99년 9월까지 6개월간 TV에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장동건씨의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모델계약서와 장동건씨의 위임장, MBC문화방송 방송자료부장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장동건씨의 현 소속사인 엠스타즈가 99년 당시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는 장씨 측에서 내용 증명이나 전화문의 등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에게 피해가 막심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유나이티드는 16일 언론과 매스컴에 보도가 됨에 따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소속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03년 9월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완공하고 현재 베트남 광고 모텔로 제작한 광고를 하며 연간 60만 달러의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현지시장 개척에 매진하는 중이다.

또한, 장동건씨가 현재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장씨의 광고 덕분에 99년부터 비타민제 홈타민의 베트남 수출이 증가해 2004년 현재 베트남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회사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 이번 소송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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