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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건보적용 연령 70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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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건보적용 연령 70세 이상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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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다음달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 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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