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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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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2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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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해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돼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고, 식약처에서 허가시 특정한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로 안전성을 확인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의료기술의 실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위해수준을 검토해 심평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기존에는 심평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일원화해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에서 모두 특정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회신을 해왔지만 양자의 업무 연계성은 높아도 절차가 잘 연계되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과 혼선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창구를 심평원으로 단일화해 심평원이 기존 결정사례 등에 근거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술이 급여‧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평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일관된 답변이 가능해지고, 심평원에서 직접 판단이 가능한 건은 30일 이내에 회신돼 기존보다 약 2개월 빨리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심의‧의결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위반시 해촉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더욱 빨리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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