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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캅셀 등 5개 급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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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캅셀 등 5개 급여신설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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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해당기관 의견조회 후 급여통지
항악성 종양제인 imatinib mesylate 경구제(품명 : 글리벡캅셀)가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품목으로 전환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25일까지 해당기관의 의견을 조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값의 100/100 본인부담 품목은 씨제이크레메진세립을 신설, 급여품목은 동맥경화용제인 ezetimibe 경구제(품명 : 이지트롤정)를 비롯한 5개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글리벡캅셀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로 적용받도록 신설됐다.

또한, 허가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지혈증 치료제(이지트롤정)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준하여 인정하되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허가 범위는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량 감량을 한 경우 및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에도 급여적용을 받는다.

최토제ㆍ진토제인 trimethobenzamide 주사제(품명 : 건일티간주, 티폰주)는 "수술 후 오심 및 구토"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토록 했다.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한편, 복지부는 Fludarabine(품명 : 플루다라주)을 근간으로 하는 전처치 요법과 cyclosporine경구제 (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등 6개 급여대상품목의 고시사항을 변경하고 25일까지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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