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심사지침 한방 1항목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할 때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변경된 심사지침 약제 1항목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이다.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epinastine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할 때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오는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epinastine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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