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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사 면허취소등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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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사 면허취소등 ‘강력제재’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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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2일 복지부에 공식 요청
의협이 자율정화 차원에서 비리 의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12일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비리의사 1명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해당 회원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의사윤리위배행위와 의협 및 타 의사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로 자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윤리위는 제소 회원에 대한 청문 및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난 5일 회원 자격을 2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만큼 비윤리 회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리위 결정과는 별도로 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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