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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사태 재발방지, 약사법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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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사태 재발방지, 약사법 개정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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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주장
지난 8월 불거졌던 PPA 사태와 관련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약사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의무화,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 등 의약품안전에 관한 약사법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부적합 의약품의 시중유통이 확인됐고, 부작용모니터링 보고건수도 1년에 고작 200여건밖에 안 된다”면서 “이는 의약품 관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법 개정작업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에 의해 파행되거나 의약품 안전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의약품 관리체계가 유명무실해 의약품 안전 관련 사항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PA 사태와 관련 지난 10월말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천여곳에 대해 식약청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21개소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3개소 등 총 37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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