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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특구법 개정안 철회’ 의약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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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특구법 개정안 철회’ 의약계 공조
  • 의약뉴스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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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3개 의약단체, 의료공대위에 적극 협력키로
의약단체와 의료시민단체가 경제자유특구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공동대응의 기치를 올렸다.

10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16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들은 “재경부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마치 이 법안이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전제했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허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이 필요하고,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고수 했다는 것.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내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현재 상황을 볼 때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은 정부내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근거 없는 법안이라고 질책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동북아 허브 병원의 허위성과 내국인 허용 및 병원 영리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부문에 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의약단체와 의료공대위는 수 차례 간담회를 열고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목적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와 병원 영리법인 등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같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나, 치협 내부에서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대응할 것을 이미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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