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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테르피나딘ㆍ설피린'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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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테르피나딘ㆍ설피린' 관리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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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제제의 품목허가가 제한되는 동시에 제조 및 수입이 중지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페몰린,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제제 의약품이 일부 국가에서 허가제한 혹은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테르페나딘과 설피린의 경우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조치일로부터 제조ㆍ수입ㆍ출하를 중지토록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제제가 의사의 진단ㆍ처방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돼 자연소진 되도록 할 방침이다.

마약류인 페몰린의 경우 정신과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제임을 감안해 간기능검사 실시 및 효능효과를 제한(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에서 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시 2차 선택약물)하는 조건에서만 사용된다.

난드로론은 유효성 입증자료가 부족한 '골다공증' 등 효능ㆍ효과를 삭제하는 한편,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에 국한해서 사용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중약심에서 제재를 받는 4개 성분함유약품의 지난해 보험청구는 총 30개소 35품목으로 총 3천383만7천271 정(앰플)이며, 청구금액은 19억3천609백1천879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정책적인 판단을 위해 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최종적인 결론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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