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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라이베리아 특별 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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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라이베리아 특별 검역 해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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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 선언 따른 조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라이베리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종결 선언을 함에 따라 라이베리아를 특별 검역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대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라이베리아 종결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특별 검역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2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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