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대전시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돼야
상태바
대전시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돼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발표…“폭행으로 진료시스템 무너져” 지적

최근 경남 창원의 모병원 소속 A의사(소아청소년과)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전시의사회가 폭행으로 진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폭행당한 A의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보다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러고 전했다.

이어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고 이로 인해 진료시스템이 무너져 오히려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매년 의료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전무하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현재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나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이에 대전광역시 의사회원들은 진료현장에서 이러한 폭력사태의 향후 재발방지 및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건 의료인의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