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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남섭, 의협 추무진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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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남섭, 의협 추무진에 유감 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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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사건 관련...직역 갈등 확대 원치 않아

진료 중인 의사가 또 다시 환자 보호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치과계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원 원장 A씨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전공의)를 병원 복도에서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구토 증세로 B씨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계속 설사를 하자 B씨를 찾아가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또 다시 벌어진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점에서 치과계는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대해선 치과계 역시 적극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치과의사가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칫하면 직역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치협 차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치협 관계자에 의하면 최남섭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에게 연락을 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폭행을 당한 전공의도 조속히 치료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 관계자는 “치협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료실 내에서 의사폭행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완결돼야하고 가중처벌을 하는 등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행을 한 사람이 공정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게 치과계의 생각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환자 보호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특별히 직역간 갈등에 의한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자칫 진료실 폭행에 대한 법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역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현재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치과의사의 도리, 의료인의 품위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며 “협회에 면허정지에 대한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는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면허정지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치협 내에서 형사사건과 별도로 조사 중이며 내부적으로 징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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