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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하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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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하위법령 정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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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보수교육 의무화 등 개정안 의결

지난 2011년 의료기사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관리를 위한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이 정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기사 등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한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대상자 별 신고 연도 규정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면허신고수리 기관 위탁근거 규정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 보완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제도 시행 시점의 기존 면허취득자와 시행 이후의 신규 면허취득자 별로 신고 연도를 구분해 규정했으며, 복지부 장관이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과 같이 의료기사 등의 각 협회에 면허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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