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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의료상업화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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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의료상업화 심화될 것"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8.26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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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첨단외래센터 사업은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직접비용 1100억원이 발생하고 매년 62억원씩 20년간 지불로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서울대병원이 두산컨소시엄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117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한편,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54억원이 아니라 62억원을 지불해야 함.

사업비 지불 여력이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은 서울대병원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직접 사업비만 약 11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더해서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62억원씩 20년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을 진짜 위기에 빠드릴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의료공공성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외래센터는 서울대병원의 발전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2009년 사업을 승인했던 교육부는 첨단외래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서울대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하는 전문

“첨단외래센터 서울대병원 운영에 부담 없다더니…”

- 직접비용 1,100억원, 매년 62억원씩 20년간 지불… 눈더미처럼 불어난 비용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8.26

노동조합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첨단외래센터 건립 사업이 매년 54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부대사업으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릴 매우 위험한 사업이므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이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2013년 서울대병원은 1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했음. 127억원의 43%에 해당하는 54억원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게다가 2014년 7월 서울대병원이 두산컨소시엄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서울대병원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초기 사업 계획보다 277억원이나 증가했음. 사업비 지불 여력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대폭 증가는 서울대병원 안정성을 해칠 것.

초기 사업 계획에는 총 사업비 943억원, 정부출연금 283억원, 민간투자비 660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은 20년동안 매년 54억원을 두산컨소시엄에 지불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실제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156억원으로 정부출연금 283억원, 서울대병원 부담금 117억원, 민간투자비 756억원임. 서울대병원은 117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한편,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54억원이 아니라 62억원을 지불해야 함.
* 서울대병원 추가 부담 액수: 117억원 + (62억원 – 54억원)×20년 = 277억원

더 큰 문제는 첨단외래센터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은 실시협약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점. 실제 첨단외래센터의 사업 비용 전체는 2,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서울대병원은 1,156억원의 첨단외래센터 건립비용 외에도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

1,156억원의 사업비는 건물 및 기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임. 실제 사업비에는 내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기계장치·전산장비 도입 등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함.

최근 사례인 경북대병원 칠곡분원(2011년 개원) 건립사업의 경우 초기 계획된 사업비는 913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입된 비용은 1,700억원을 상회했음.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첨단외래센터의 실제 사업비는 2,152억원임.

첨단외래센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직접 사업비만 약 1,1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더해서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62억원씩 20년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이는 서울대병원을 진짜 위기에 빠드릴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 또한 첨단외래센터는 공격적인 부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료공공성을 해칠 것.

서울대병원은 2014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자금 수요의 부족을 이유로 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차입을 결정했음. 향후 첨단외래센터 건립 과정에서 더 큰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할 것.

첨단외래센터는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첨단외래센터는 서울대병원의 발전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2009년 사업을 승인했던 교육부는 첨단외래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서울대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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