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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찰 약침학회 공소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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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찰 약침학회 공소에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7.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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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서 270억 규모 제조…전국 2200여 한의원 유통

검찰이 불법 약침을 제조한 혐의로 약침학회를 공소한 사실에 대해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30일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침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모 회장(한의사)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의협은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약침 제조·유통 사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지난 2012년에는 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 적이 없고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 와서 제조해 갔다고 변명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듯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합계 270억 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만 5,003cc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침학회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경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의해서도 명확히 드러나서 결국 불법약침 관련 한방 병의원의 청구비용이 모두 환수당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유통시켜 온 약침학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하여 환자들에게 사용한 한의원들에 대해서도 환수 외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불법약침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에서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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