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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2.18 의정합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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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2.18 의정합의 규탄한다"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4.02.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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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의사협의회가 지난 18일 치러진 의정합의문에 대해 규탄했다.

인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의사협회의 2.18 의정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이번 합의는 의협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동조자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의정합의를 도출한 의협 지도부를 규탄하며 이런 합의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내팽개쳐 버린 것을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결과를 18일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기로 하며 정부와 타협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이러한 의협의 결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협회는 2.18 의정합의로 원격진료 시행을 수용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추진을 원격상담과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원격의료 도입전 반드시 시범사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11월 정부가 강원도에서 무려 355억원이나 들여 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긍정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커서 정책적 타당성이 없었다. 즉 원격진료는 돈만 많이들지 효과는 없는 것이 이미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시범사업을 재탕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두고도 여전히 강행하려는 복지부는 청문회의 대상일 뿐이다.

원격의료는 현재로서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안전성과 의학적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그 수익을 고스란히 IT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정책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시행에 대한 수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의사협회는 2.18 합의로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을 수용하였다.

의협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병협, 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등 이른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수용하였다.

의협은 지난 1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홍보물과 포스터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시 의협의 이런 행보를 환영하며, 한국의 의사들이 영리기업의 이윤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들을 우선시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의협이 합의문에서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다름아닌 의료민영화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의협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의사협회는 수가인상을 의료민영화 반대 포기와 맞바꾸었다는 의혹을 자초하였다.

의사협회는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서 이번의 의료민영화 반대 행보가 수가인상을 위한 겉치레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의협이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의 주장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또 당연지정제폐지 요구가 수가인상 협상에서의 협상력 확보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의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번 2.18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야 말았다. 수가결정구조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은 수가와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을 맞바꾸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병원간 인수합병,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편 원격의료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2.18 의정합의는 의사협회가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동조자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정합의를 도출한 의사협회 지도부를 규탄하며 의사협회가 이러한 의정합의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전문가집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내팽개쳐 버린 것에 개탄한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국민들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2.18 의정합의를 전면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2014. 2. 1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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