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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올해 입법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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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올해 입법 힘들 듯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3.11.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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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개정안...안건 많아 밀려

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 등 12인이 이달 제출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혈액제조관리자의 시행규칙을 법제화해서 혈액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17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됐으며 현재는 위원회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단계 등을 통과해 공포되면 혈액제조관리자는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있어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등 업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현행법상으로는 혈액제조관리자가 업무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과 장비의 위생적 관리 △제조업무 종사자에 연2회 이상 교육 실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 실시 등이 있다.

김성주 민주당의원 측 김민식 비서관은 18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계류된 안건이 많아 입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합의해 조속히 처리 됐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혈액제제는 골수이식수술 환자 등 일부 환자용을 제외하고는 수혈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백혈구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공급이 되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제조현장에 경각심을 불어 넣는다면 최근 식약청의 혈액제제 품질관리 노력과 아울러 국내 혈액제제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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