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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부당청구 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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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부당청구 처벌 수위 높여야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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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처벌 약해 근절 어렵다 지적

약국의 대체조제 부당청구가 계속 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심 약국 591곳을 조사해 보니 585곳 적발됐다. 2010년부터 97억원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며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한다. 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의 대책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적발율이 높지만 이는 위반 가능성 높은 곳을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형사처벌, 과태료, 업무정지 등 건보법 외에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통 심평원에 의뢰가 오면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지자체와 협의해 합동단속을 하는 등 정책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의 장점을 언급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이 제도는 건보재정과 환자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지만 청구 실적은 0.08%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차액의 30%는 강력한 유인책이 안된다. 병원과 약국이 한 건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도 있고 해서 정착하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앞으로의 궁극적인 방안은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이 차관은 "(대체조제에 대한) 소비자대상 홍보와 생동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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