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저용량 x-ray 등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토록 해야"
상태바
"저용량 x-ray 등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토록 해야"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연, "직능 갈등 봉합"...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 추진 촉구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저용량 x-ray 등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말로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부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2006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2013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직능간 갈등 소지가 있어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용량 x-ray기기 같은 경우 사용 가축진단이나 외국은 사진사의 태아 사진 촬영, 공항 검색 등 외국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반면 전문 한의학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간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봉합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차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