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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울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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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울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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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복지부, 기관 감사에 단한번도 지적 안해" 지적

보건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속에 골수와 제대혈등 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조정기관은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조정비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세 차례(2004년, 2007년, 2011년) 기관감사를 실시했지만 조정비용에 대한 감사지적은 이루어진 바 없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신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실제로 조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정비용 내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로부터 납부받은 조정비용 중 이식조정과 골수채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5년간 조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정비용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편입된 금액은 H협회가 1420건, 약 39억 3879만원에 달하며  C은행이 618건, 약 17억 9925 만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각 기관별로 1인당 722만원 조정비용 중 이식에 따른 실비를 제외하고 평균 280만원과 290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의 명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신 의원은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은행 등에서의 조정비용을 적극적으로 감사해 영리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또한 조정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해당비용에 대한 영수증 발행 등을 의무화하고, 조혈모이식 조정 등으로 인해 기증자의 순수한 의사를 훼손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잘 이식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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