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밝혀
현행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내 국회 제출예정 법안’을 보고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절차 개선 △자의입원기관 제한(원칙1년, 연장시 시군구청장 심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