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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체 품목없는 치료재료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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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체 품목없는 치료재료 비급여 전환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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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치재위, 비용효과성 등 고려 안해 시행령 위반" 지적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대체 품목이 없는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심평원 산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됐다.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해야한다"며 "대체가능성도 없는 품목에 대해 치재위는 환자들이 부담할 비용도 추계하지 않은채 회의에서 논의없이 진료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심평원이 고유의 업무인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에 급여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고, 비급여는 전환해주는 것은 심평원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당국은 기존의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하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의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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