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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도 의약품 대금결재 지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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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도 의약품 대금결재 지연 질타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10.1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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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열악한 재정문제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게 전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공립병원이 납품받은 의약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재정문제를 의약품도매상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정문제로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들의 경우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375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국·공립병원 63개소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 그 중 지방의료원 30개소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375일 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 30곳 중 30%인 8곳에 불과한 반면,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받고 96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약품공급 시스템은 100병상 미만 병원은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은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사용한 뒤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병원에 지급하고 병원이 다시 이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놓고 대금 지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며 금융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으로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누적된 적자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대금을 1년, 심한 경우 2, 3년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최근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해서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협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나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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