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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량신약 '약가 우대'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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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량신약 '약가 우대' 기준 신설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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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행...혁신형 제약사 68% 해당

이달 30일부터 개량신약복합제의 보험약가가 우대된다. 또 퇴방약의 원가산정에 물류비용이 포함돼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식약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를 더했지만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를 우대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제약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 반영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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