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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6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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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6410개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9.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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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비 265개 증가...생동대조약 872품목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현재 30%에서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보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올 9월 현재 대상의약품은 6410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6410품목(생동대조약 872품목 포함)이다.

이는 4월 기준 6145품목 대비 265품목이 늘어난 수치이다.

추가된 품목은 펜믹스가바펜틴캡슐100mg, 네버펜틴캡슐300mg, 라모스탈정50mg, 세티정, 토피론정50mg, 레비티퀄정500mg, 클론자에스연질캡슐 등이다.

이밖에 알로페낙정, 로닌정, 무쏘펜정, 멜록신캡슐, 탈메이트정, 프리렙톨캡슐150mg 등도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에 해당된다.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제 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비율을 사용에 따른 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처방약 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의약품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이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입법예고 돼 이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나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약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의사가 저가약을 처방하면 지출 절감 금액의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변경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의 한도를 늘리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사용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상향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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