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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케어 성과 달성 '건보료 감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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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케어 성과 달성 '건보료 감면' 고려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9.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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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반대...비용편익, 국민건강증진 효과 없어

u-Health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앞으로 보험자도 스마트케어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보재정에 대한 비용편익에 대한 근거가 없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건보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스마트헬스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케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예로 원격의료의 의사-의사간만 허용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사고 보장보험이 미비하고 의료진 오진 및 의료기기 오작동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료계의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격진료를 포함해 현재 스마트헬스 관련 규제들로 방문·이동현장(응급상황) 원격진료 불허,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판매·배송 등 원천적 불가,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예방 등 관련 사업활동 포괄적 제한 등을 언급했다.

또한 딘순 건강관리·예방용 기기의 제조허가 및 승인이 너무 엄격한 점, IT 헬스 융합제품의 일반 통신유통망 및 A/S 활용 불가능, 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의 행위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수비자 부담 증가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가 재해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향후 스마트케어 프로젝트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정기택, 윤영호 교수, 서인석 보험이사(좌부터)

그는 “아무리 스마트케어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을 잘 만들어도 보험자의 참여가 없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진행하던 스마트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목표도달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만 주면 바뀌지 않겠냐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건보료 할인 등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해결과제로 환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차별화된 미래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성공하려면 기존 질병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또 대학병원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고 1차 의료중심의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와 병원의 노하우를 활용 및 의료진과 환자의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수익 모델, 공익 추구, 신성장동력 창출, 취약계층 배려 등 성공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u-Health의 필요성 및 비용편익적 효과가 미비하고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u-Health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데 비용편익의 근거가 없다”며 “사람의 건강상태를 수치적으로 환산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과 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보험이사는 “1000명당 의사 수나 의료기관 접근성 등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원격의료 시장은 부풀려져 있다. 국민편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비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93%가 민간의료기관”이라며 “공급자 동참 없이는 어떤 의료제도도 실패한다. 정교한 정책적 법적 제도 논의 및 수립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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