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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무거운 형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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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무거운 형량' 충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9.10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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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등 실형 7명...집행유예 '전무'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구형량에 놀란 탓인가. 아니면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진 아쉬움이었을까.

방청석에 이곳저곳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은 한숨과 함께 머리를 감싸쥐기도 했다.

동일 사건에 대한 의료법위반 결심공판에서 흔하게 터져나왔던 ‘집행유예’란 단어는 약사법위반을 다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아예 들어볼 수 없었다.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하고 사실을 감추려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송구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연이어 실형을 구형했다.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주요 임원 및 일부 에이전시가 피고가 된 약사법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모습이다.

증인심문 - “피고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심공판은 피고측에서 내세운 3명의 증인심문으로 시작했다.

제약협회 고위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제약계에 만연했던 리베이트 관행이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한 후 동아제약측 임직원을 증인으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진행해 온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을 비롯한 준법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끊임없이 리베이트 근절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감소까지 감내하고 있다는 것.

일부 일선 영업사원들의 일탈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사측에서 나서서 리베이트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동영상 강의 역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대신 영업사원들이 병원 코디네이터만큼의 역량을 키워 의사들에게 재무설계나 회계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애초에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작했지만, 내부고발자인 이 모 과장이 이 같은 의도를 변질시켰다는 것이 심문의 요지다.

피고인 심문 -“송구하다. 선처를 바란다”
증인들을 통해 리베이트 자정노력을 주장한 변호인들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일탈한 것까지 세심하기 살피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투명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약업 발전을 위해 일해 온 점과, 가장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가족들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읍소했다.

다만, 동아제약의 의뢰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J컨설팅 권 모 대표는 후진적인 국내 제약 영업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자비까지 들여가며 양질의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제작했을 뿐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의도는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최후 의견진술 - “J컨설팅과 회사는 공범”
검사는 구형에 앞선 최후 의견진술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동아제약 및 임원 등에 대해서는 구태여 공들여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J컨설팅 권 모 대표에 대해서는 동아제약과의 공범을 확신한다며 관련 증언과 정황 증거 들을 나열했다.

공판에 앞서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 가운데 리베이트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한편, 동영상 강의 연자와 내용, 강의료까지 동아제약이 정해주는 데로 따르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동아제약측 직원의 부탁으로 관련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동아제약과 공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사 구형 - “징역....징역...징역...”
검사는 이어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해 작심한 듯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먼저 영업본부 총괄 임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순간 방청석에서는 무거운 탄식들이 쏟아졌다.

검사의 실형구형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회사를 옮긴 전 일반병원 영업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현 관리책임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내부고발자 이 모 과장의 상급자에게는 보다 무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 모 과장과 가족까지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외협력 담당자에게는 죄질이 악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물품구매를 대행한 모 에이전시 대표에게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모가 크다며 징역 1년의 형량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동영상 제작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J컨설팅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관련 혐의 대부분이 쌍벌죄 이후로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외에 동아제약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증거인멸 행위가 결과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백한 점을 인정,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최후진술 - “송구스럽다. 하지만...”
검찰의 강력한 주문에 무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우선, 피고들은 앞서 밝힌 것처럼 자신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사건이 일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이 모 과장이 홀로 기획, 실행한 것이며, 투명한 영업을 위한 사측의 노력으로 비리사실이 적발돼 회사에서 내몰리자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또한 다른 업종에는 죄가 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의약품에서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죄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목적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 리베이트로 인정되더라도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영상 강의만큼은 내부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피고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내부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송구스럽다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이 모 과장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란 것.

재판부는 오는 30일, 동일사건에 대해 앞서 결심한 의료법위반 관련자 19명과 이날 결심한 약사법 관련 10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30일 공개될 판결문에 검사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담길지, 아니면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들의 호소가 반영될 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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