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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임직원, 최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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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임직원, 최대 징역 2년 구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9.0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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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대표도 10월....30일 선고예정

동영상 강의 등 에이전시를 활용한 신종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동아제약 임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의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관련 임직원과 에이전시 대표 등에게 앞서 의료법위반혐의로 적발된 의사들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동아제약 영업본부 총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담당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형량을 요구했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내부고발자와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대외업무담당자에게는 죄질 불량과 미합의에도 1000만원 공탁을 이유로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직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동아제약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끝으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에 참여한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에이전시 중 동영상 제작 등에 참여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0월을, 물품구매를 대행한 모 업체 대표에게는 관련된 금액 규모가 크다며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앞선 의료법위반 혐의 의사들과 함께 오는 30일 선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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