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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I사 임직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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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I사 임직원 등 기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7.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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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중견 제약사 임직원과 의ㆍ약사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I사 임직원과 의사, 약사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에 I사 영업본부장 H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의사 5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영업직원 6명과 의ㆍ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하기로 했다.

I사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ㆍ의원과 약국에 금품 약 14억원을 포함, 총 2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할인이나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건네는 방법이 동원됐으며, 의ㆍ약사들은 I사로부 부터 300만~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3명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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