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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보고서 다양 '해석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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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보고서 다양 '해석은 멋대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7.19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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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하전 수준회복...제협, 국내사 위축

약가인하 1년을 돌아선 가운데 발표되는 다양한 보고서들을 두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 5월 한 달간의 건강보험 청구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내수부진으로 크게 위축됐던 내원일수와 입원비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약품비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바닥을 쳤던 약품비는 지난 5월 1조 127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단행된 대규모 약가인하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지출액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던 만큼 업계로서는 심평원의 이 같은 분석이 달가울 리 없다.

 
제약협회도 반격의 카드를 내놓았다. 18일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반박에 나선 것.

일괄 약가인하 여파로 지난 2012년 연간 국내 상장제약사들의 청구액이 전년대비 6.84% 감소했을 뿐 아니라 지난 1분기에는 무려 12.01%나 급감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3년 이후 평균 11%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던 보험의약품 약품비 역시 지난해에는 2.64% 감소해 약품비 비중도 전년대비 2%p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던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는 긴축경영과 함께 수출에 매진한 덕분이라고 항변했다.

더군다나 지난 1분기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외자사들에 비해 국내사들의 청구액 감소폭이 4배 가까이 커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청구액 증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일괄 약가인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꾸준히 약품비 모니터링을 진행해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심평원이나 제약협회의 자료에 비해 비교적 최근 자료가 포함된 원외처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월별 처방실적을 살펴보면, 약가인하 여파가 이어졌던 지난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처방실적이 매월 15%이상 감소했으며, 2분기에도 약세가 이어졌다.

4월에만 2.4%의 성장률로 반짝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 5월에는 2.6%의 역성장세로 돌아섰고, 6월에는 -5.9%로 역성장 폭이 더 커졌다.

약품비 청구액 자료를 바탕으로 약가인하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심평원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약가인하의 영향을 받은 처방액 뿐 아니라 약가인하 여파와는 무관했던 처방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약품비 회복을 주장한 심평원의 자료와는 배치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처방액 점유율 역시 오리지널 중심의 처방행태 변화를 주장하는 제협의 보고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외처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협의 분석대로 지난 1분기에는 국내사들의 처방액 성장률은 시장 평균을 하회하며 외자사들이 다소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분기에 들어서는 국내사들이 시장평균보다 우월한 성적을 기록하며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려 1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2분기 국내사들의 처방액 점유율은 69.1%로 1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적었지만, 전년 동기대비로는 0.7%p 급등한 것.

일부에서는 외자사들의 선전을 처방 행태 변화보다는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유한양행이 도입한 3개 신제품(트윈스타, 트라젠타, 비리어드)의 처방액 순증액만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문의약품의 처방실적을 보여주는 자료들마다, 또한 이를 분석하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 수집된 일부 자료들만으로 바탕으로 분석한 탓이 크다.

근거가 된 데이터들의 수집 기간이나 수집된 데이터들이 처방행태의 전면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약가인하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구량과 처방량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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