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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 '절반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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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 '절반 지원' 받는다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7.0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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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10월 말까지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으로,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해외인허가 획득 지원사업’을 1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 촉진하기 위함으로, 지원대상은 해외 인허가를 획득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내 보건산업체이다.

사업수행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11개월간이며, 해당 기간 내에 해외인허가 획득 또는 해외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신약 및 임상시험 요구되는 개량신약이 포함되며 제네릭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범위를 보면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 지원범위가 명확한 경우는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컨설팅비는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된다.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의 합이 2000만원이고 컨설팅비가 100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전자의 50%와 후자의 40% 합인 1400만원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원은 해당 사업수행 기간 내에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사후 지원한다”며 “기간 내 미획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하며 미획득 시 지원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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