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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뉴론틴' 불법 판매로 벌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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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뉴론틴' 불법 판매로 벌금 철퇴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3.04.0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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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승인되지 않은 용도 판결...회사는 항소 검토

미 연방항소법원은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을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판매한 화이자에 1억 4천2백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카이저 파운데이션 헬스 플랜(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보험사는 화이자가 뉴론틴을 부당하게 판매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전 판결에 대한 화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카이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화이자에 의한 새로운 재판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하위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에트나(Aetna) 보험회사와 하든 제조회사(Harden Manufacturing Corp)에서 제기된 비슷한 항소들에서는 하위 법원에서 에트나, 하든의 소송 제기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복원시켰다.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화이자가 뉴론틴을 조울증, 편두통, 신경성 통증에 판매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증상들에 대해 뉴론틴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

뉴론틴은 워너램버트(Warner-Lambert)에 의해 개발된 약으로 1993년에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승인되었으며 하루 최대복용량은 1800밀리그램이다. 워너램버트가 2000년 화이자에 합병되면서 화이자가 소유권을 얻었다.

처음에 뉴론틴은 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995년부터 회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오프레벨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에만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법원은 화이자가 오프라벨 처방을 위해 직접 의사에게 뉴론틴을 판매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오프라벨 판매로 워너램버트에 대해 2억 4천만 달러의 벌금과 화이자에 대한 1억 9천만 달러의 민사제제금이 부과된 판결에 뒤를 이은 것이다.

카이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를 이뤄냈다며 만족한다고 밝힌데 반해 화이자는 법이나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에트나와 하든의 소송에서도 화이자는 하위 법원에서의 기각 판결은 옳은 결정이었다며 항소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회사 측은 세 사건들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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