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4월부터 임신·출산비 지원 한의원·한방병원 확대
상태바
4월부터 임신·출산비 지원 한의원·한방병원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3.22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고 전해왔다.

협회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고운맘 카드(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4월부터 임산부들은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고, 태아의 건강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은 임신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로 1일 6만원의 한도금액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폐지됐으며,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이용하여 산모의 출산 전후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일부 양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한의약 폄훼와 억지주장으로 방해했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