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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확인 법규화' 공단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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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확인 법규화' 공단은 환영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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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관리하려면 ...사실 확인 필요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현지확인을 법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최동익 의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2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는 것만큼 잘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현지확인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의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간혹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따르면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권한이 없다보니 업무처리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법에 명시된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부당기관을 관리하려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며 최 의원의 제안이유에 동의했다.

앞서 24일 최동익 의원은 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법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어느 나라든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는 하고 있다”며 “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과잉·무리해서는 안되지만 건보제도가 유지되는 한 반드시 함께 유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향후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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