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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타이드ㆍ심비코드' 급여확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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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타이드ㆍ심비코드' 급여확대 관심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11.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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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진료지침 개정으로... 수혜 가능성 제기

COPD(만성폐쇄성질환) 치료제 '세레타이드'와 '심비코드'의 급여 확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문화식)는 COPD 치료의 시기를 기존 폐기능 수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COPD 진료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즉 COPD 중증환자들에게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을 받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판의 핵심이다. 이는 해당군에 속한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약물을 투여해서 나온 연구결과에 기인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기석 국제협력이사(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병원장)는 "50~60%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찍 약제를 사용했을 때 좋은 효험을 얻는다는 결과를 국내 및 미국의 연구에서 도출했다"며 "COPD 개정 지침은 국제적인 논문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급여기준. 현재 해당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폐기능 수치 50%로 제한돼 있어 50~60% 구간에 있는 중증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해도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학회는 해당 제제에 대한 급여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이 지침을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관련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은 시장 확대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수혜대상으로 떠오르는 제품은 GSK의 '세레타이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심비코트'이다. 세레타이드와 심비코드는 폐기능수치가 50% 미만에 투여시 보험급여가 인정이 되며 통상 중증환자에게 많이 처방이 이뤄진다.

60%로 상향조정됐다고 해서 당장 매출분이 늘어나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0~60% 구간에서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회 차원에서 폐기능 수치를 6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급여 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장 이사는 "COPD 지침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급여확대로 갈 것"고 설명했다.

국내 COPD 환자는 16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50~60%가량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10% 정도가 중증환자이며 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급여확대가 될 경우 어림잡아 5만명 정도가 타겟 시장이 되는 셈이다.

한편 가장 널리 사용되는 COPD 치료제는 중증 이하 경증환자에게 많이 처방이 되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이다. 스리피바의 요양급여 기준은 폐기능수치 80% 미만의 COPD환자에 투여시에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침 확대와는 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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