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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여 대학생에 봉사점수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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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여 대학생에 봉사점수 부여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17 05: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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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참석시 사회복지자원봉사점수 제공 의혹 제기...의료계 "정치적 사안에 이용"

[의약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사회복지자원봉사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1일 개최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사회복지자원봉사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사회복지자원봉사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신청서 페이지에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계정 ID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어 간협이 봉사점수를 미끼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 간호대학의 공지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고 있는데, ‘202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안내’에 대한 공지에서 참석자에게 모바일쿠폰과 4시간의 봉사시간인정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지 말미에 1학년 학생에게는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포럼은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와 동일한 행사로 보이는데, 간호정책 선포식 일시와 장소는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날은 간협이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로 행사를 잠정 연기한 날이다.

또 간협이 공지한 ‘2022년 간호정책 선포식 연기 안내’에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 연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VMS의 사업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를 중앙협의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앙협의회인 간협이 VMS를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인 사안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와 간호정책 선포식은 같은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봉사 점수 제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공통 가치로, 이를 특정 직역의 이익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조화를 무시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면서 사회봉사 점수를 부여하겠다며 학생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의사결정 방안으로서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사회봉사 자원 점수는 특정 단체나 의료계 소유가 아니다"라며 "복지나 관련 문화 등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수가 입시나 취업에 악용되는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문제의 대학교에서 4점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총궐기대회 신청자를 받는데 아이디를 굳이 받는 건 의혹을 제기하게 충분하다”며 “이는 특정 직역단체나 시민단체가 해당 제도를 이용해 일반 대중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건의료계에서 이런 악용 사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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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2022-11-21 22:51:33
정말 봉사점수가 필요했으면 버스타고 5시간 걸리는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가는것이 아니라 헌혈을 했을겁니다. 간호사, 간호학생들의 마음과 노력을 흐트리지 마세요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애니 2022-11-21 20:02:35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본질을 흐리지
말고 기사 똑바로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