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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이상한 논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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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이상한 논리’ 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5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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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환자에 발생한 ‘보건위생상 위해’ 숨긴 ‘소극적 거짓말’도 있어
의협 본질적 대응 부재...확률 낮아도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준비 다해야 
▲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한 법조인이 대법원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한 법조인이 대법원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한 법조인이 대법원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협이 실질적인 판결 대응을 위한 준비는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먼저 임 변호사는 노정희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사실을 짚었다.

그는 “이 사안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노 대법관의 남편은 한의사로 알려졌다”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관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한다. 설사 노 대법관이 공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스스로 자신한다 하더라도 제3자는 남편의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피했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의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그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의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과 2013년에 3회에 걸쳐 대법원과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헌재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만이 아니라 그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종전 판단기준이라고 하면서 죄형법정주의적 관점에서 명시적 금지규정이 있고,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 금지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기술적으로 무척 어려운 이야기”라며 “법이란 사회현상을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새 의료기기가 나올 때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한의학과 관련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의사에게 매우 유리한 기준”이라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는 본건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초음파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는 이유를 사람의 배를 손으로 만져보는 복진이라는 진찰방법이 있는데 이 복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으므로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며 “배를 손으로 누르는 것과 초음파를 이용해 신체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는 게 어떻게 같은 원리라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에 여하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기기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말했던 아주 중요한 쟁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위해 외에 소극적 위해, 즉 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점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해당 한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한약을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자궁근종암 2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한의사는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궁근종암이라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피해자는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됐다. 이는 매우 명백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이러한 명확한 팩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논리 전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는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신들의 결론이 헌법재판소와 다른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2012년, 2013년 당시와 달리 최근은 국내 한의과대학에서 진단학, 영상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이 역시 소극적 거짓말”이라며 “문제가 된 오진 사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고 해당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진단학, 영상의학을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는 의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2012년이 아니라 2020년에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실수일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일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판단이 옳은지 의문스럽다”며 “만약 제가 수사 검사였다면 해당 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만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로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은 ‘무대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협 회장이 삭발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삭발을 한다고 언론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후진성을 드러내는 증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의 대응은 부적절하고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이번 경우 최종적인 게 아니다. 파기환송심이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다시 2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아무 것도 안하고 법원도 대법원 판결대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가 법리에 정통하고, 대법원에 밉보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재심리를 통해 대법원 논리 부실함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지금부터 할 일은 삭발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분석과 논리적 부실함의 지적, 부실함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 검찰에 전달할 경로의 확보 등의 대응이다. 사건 피해자의 현 상황 확인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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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023-01-06 00:38:20
판결문 안읽음?

양방 산부인과랑 “병행” 진료를 봤다고 분명히 명시해놨는데 그걸 못읽은건지 아니면 안읽은건지 모르겠지만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