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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갈등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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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갈등 일으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6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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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의협ㆍ간무협 등 국회 앞 간호법 철폐 집회

[의약뉴스] 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간무협 등 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6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폐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논의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6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간호법’ 철폐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6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간호법’ 철폐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고, 간호사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곽 회장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고 간호사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목적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보건의료현장은 간호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제정할 것이 아닌 보건의료직역 모두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우리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간호법’이라는 불합리한 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신념을 재차 천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고자 전심전력을 다해왔다. 보건복지의료계가 역량을 결집해 간호법에 맞서온 한 해”라며 “때론 뜨거운 외침으로, 때론 냉철한 설득으로 강-온 양면 대응을 펼쳐왔다. 모든 건 이 나라 보건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의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의료법이 규율한 대로 철저히 면허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러한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박차고 나섰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약소직역들이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이곳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사가 없다. 간호사도 부디 상생과 화합의 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간무협 등 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 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간무협 등 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은 지금까지 간호단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국회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백현욱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도 “의료의 본질은 환자로 우리의 목표는 전국민의 건강이다.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직역이 힘을 합쳐 의료를 제공해야 전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혼자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사는 혼자서 환자를 볼 수 없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고 함께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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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악법 2022-12-08 16:58:19
간호법 내용'

1].처음에 타의료 영역(방사선사,임상 병리사등)모두 가져와 검체 채취, 혈액 배양 검사,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고주파 온열 치료, 체외 충격파쇄석술,특수 장치 모니터링 등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2].13개의 모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 몇차례 수정후 마지막 상임위에서 '의사의 지도와 처방하에 필요한 업무"로 애매모호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한 업무'에 주목하심 됨니다!!

현재 이렇게 타의료 영역 불법적으로 하고 있으니 법으로 명확히 명시해 법의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간호법 통과됨 '환자 보호에 필요 업무'라하고 결국 위에 열거한 타의료 영역 뺏어온 불법적 항목들 다 하게됩니다

국민 2022-12-08 16:54:12
■현재 법사위 계류 중 2개
1) 간호법 2) 119구급, 구조 개정안(소방청장 과오 면피용)

※2개 모두 국민 악법!! 절대 반대!!

■ 소방청장,간협, 합작! 악덕 만행!!
1.] 소방청장 과오: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못하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3000명 대거 채용!
2] 간협:소방청에 1. 응급구조사 탑승 금지 공문! 2.해경에도 간호사 출신 뽑으라 공문!
※ 응급 구조사 사회적 말살 초래!!

■ 비전문 불법 간호사 출신 구급 대원: '국민 생명 담보"한 만행!

태움 요상한 합리화 NO!
" 태움 금지법" 강력처벌!
병원 밖 간호사 상위직 군림 , 병원 이탈 가속화!!
의료계 균형 깨져 국민 이중 피해.
제주대 병원 간호사 영아 약물과다 사망

■간호사 임무: 병원내 환자간호!!
"국민 생명 담보"로 한 "국민 악법"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