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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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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3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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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규탄 성명 발표...서울시의사회ㆍ소청과의사회, 혹한 속 1인 시위 나서

[의약뉴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에선 규탄 성명이 일제히 발표됐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했으며, 특히 초음파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1ㆍ2심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전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전하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23일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23일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고등법원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파기ㆍ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규탄하면서, 이번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모두 충격에 빠져있고 다른 직역의 의료계의 당연한 권리를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회원 뿐만아니라 전국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나는 30년 의사생활했고, 의과대학 졸업 후나 의사면허를 딴 후에도 초음파 관련한 연수강좌를 많이 들었지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해 한 번도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단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방에서 무분별하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현재로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파기환송심, 고법에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도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전국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돼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추나요법(단순&복합)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청구의 급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국민의 의료비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ㆍ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로,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초음파 치료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다.

궁내막증으로 2년동안 한의원에서 면허에 허가되지도 않았던 초음파 진단행위를 하고 한약 처방하면서 증상이 좋아지질 않자 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한 뒤 자궁에 덩어리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 갔더니 자궁내막암 2기가 확정된 사건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당연하게 진단을 하지도 못한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붙잡아 두고 사실상 병을 키운 해당 한의사가 온당 그 책임을 지고 법적처벌을 달게 받으며 반성해야 한다”며 “그것이 환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고 환자가 당했던 피해를 최선을 다해 보상해야만 한다. 그러나 10년동안 소송을 통해 이번에 대법원 전원판결체에서는 정반대로 한의사 초음파행위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단체인 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의학적 판단의 기준이 의사의 판단을 넘어서는 위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는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의료인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와 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도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가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그 역할과 임무,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와 한의사는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 및 그 진단 방법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 의료기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판결 당사자인 한의사도 2년 동안 수십 차례의 초음파를 시행하면서도 결국 대상 환자의 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만들고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런 결과를 보고도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왜 허용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들에 의해 초음파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국민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의사들에게 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의 사용을 단지 한의사와 환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허용돼선 안 되고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영상의학회는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에서 진단장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면서, “한의과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박명하 회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에 항의,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대법원 판결에 항의,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대법원 판결에 항의,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4명 밖에 없는 정의와 양심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과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이 맞나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 진단에도 초음파가 쓰이는데 과연 한의사가 오진하지 않을 것인가? 맹장염이나 장중첩증을 오진하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아이들이 단시간 내에 죽어갈텐데, 대법관들이 주장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ㆍ응용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됐느냐라는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환자들을 상대로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면 검사비를 지원해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 정말 파렴치 한 일이고, 티끌 만큼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라며 “이재명 구원 로비 대상이나 되는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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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2022-12-23 15:34:16
추운데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번 판결을 바꾸려면 노오력을 해서 대법관이 되시길. 한낱 중의 신분이 너무 나대시는것 같습니다요. 양의사 나으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