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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누수 재정, 연간 최소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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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누수 재정, 연간 최소 112억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9 2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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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에 달하고 있어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 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2018~2021년)
▲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2018~2021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 1624명(2018년)→1만 8665명(2019)→3179명(2020년)→3869명(2021년)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69만 2000원(2018년)→75만 9000원(2019년)→112만 4000원(2020년)→123만 2000원(2021년)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중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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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진 2022-12-10 04:28:43
6개월 반대ㅡ3년으로 하라. 미성년 자녀는 왜 즉시해주나요? 중국인 동남인 혈우병 등 초고액 비용드는 희귀병 걸리면 바로 한국 들어간다는데 ㅡ 한국인이 호구인가요? 퇴직해도 취업하는 노인들 건보료 때문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