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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반반 부담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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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반반 부담 변함없다"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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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과의 반발 불구 ...원칙대로 시행 확인
복지부가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의 강한 반발에도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의료분쟁조정법을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산부인과는 이 법안의 하위법령인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항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오늘(18일) 복지부와 산과의사회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선에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대해 복지부와 산과의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기존에도 불가항력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상 부담을 해온것을 정책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당시 산부인과측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재원부담 조항에 대한 불만을 왜 이제와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불가항력사고 조항은 역시 산부인과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복지부와 산부인과측 보상 비율을 7:3으로 제안한바 있으나 산부인과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그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정책시행에 있어 의견 조율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산부인과측은 불가항력의료사고 조항에 대한 산과의의 요청은 인정하면서도 보상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입장이 다르다.

산부인과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산과재원 부담 예처럼 국가전액 부담을 제안했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 법제팀 관계자는 “오늘 산과의사회 이사장과 사무총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그렇지만 회원설득과정을 거쳐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시사했다.

이어 “대외 용역을 통해 무과실 사고 국가 부담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고려되는 부분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동등부담, 국가 전액 부담, 산과의가 전액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산과의사회는 법리검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오는 4월 8일부터, 분만사고시 무과실 입증에도 산부인과측이 절반의 보상 책임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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