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됐지만, 신청인인 의대생과 교수들은 여전히 전의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저우언 증원을 철회하기 위해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교수들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니오기 전까지는 의대 정원을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의 졸속 행정을 철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협은 “서울 고법은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하며 대학본부의 자체적 의대 증원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고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대학의 자체 결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며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번 불통의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관료집단이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대협은 재판 준비과정에서 재판부와 국민을 정부가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이번 재판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자아내어 왔다”며 “2000명의 근거를 가져오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의료현안협의체나 배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진행, 불법적 정황을 숨기려는 듯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만이 의료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20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각 대학 등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를 항고심 이전까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1만 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에서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는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이달 31일까지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3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각 대학의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 의결,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학칙개정 과정에서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칙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학칙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