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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미부착 기관 현지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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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미부착 기관 현지 확인 실시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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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부착후, 심평원 부착완료 사실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2월중 기관방문 등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CT, MRI 등 15종 의료장비 92,000여대에 대해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도록 34,000여 요양기관에 배포했으며, 장비에 실제 부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에서 바코드 라벨을 배송한지 한달가량 되었으며, 13일 현재 부착완료 사실을 회신한 기관은 34,000여 기관 중 17,000여 개에 불과하다. 이에 미회신 기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바코드 배송직후 유선 회신이 몰림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회신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회신할 때는 팩스를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팩스 송신이 어렵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기관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관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미회신 기관은 1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현지 방문 등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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