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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립선 치료기 광고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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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립선 치료기 광고 '몸살'
  •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
  • 승인 20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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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대병원 비뇨기과는 일간지에 광고되고 있는 전립선 치료기 광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 일간지를 통해 광고되고 있는 전립선 치료기에 대한 것.

  광고문안 중 ‘서울대 의대 이모 박사팀에 의해 개발’이라는 표기로 인해, 광고를 본 독자들이 현직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잘못 알고, 외래진료실 등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이 치료기에 대해 문의하는 탓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치료기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립선 치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로 인해 관련 행정관청은 판매회사를 허위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 2월 및 고발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불법 영업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광고를 게재한 판매회사와 개발자에게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나, 이들이 차일피일하며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광고 중단 등 병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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