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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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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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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기한설에 정면 반박...“오늘이 마지막 날”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수련 기간 등을 산정해 오는 8월까지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20일)이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복귀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도 제외해 임의로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련 기간에 휴일을 넣느냐 빼느냐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일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기간에도 휴일을 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추가 수련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전공의들은 자신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복귀 시한을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대응방안보다 대화를 통한 조기 복귀에 더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의료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며 “정부는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길 바란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표명하며 전공의들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이 이탈해 어쩌면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이라며 “이제는 단일대오 속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 판단하고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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