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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4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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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4불가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20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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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정회의 앞두고 반대 논리 공개...혁신성ㆍ약사법 위반ㆍ약사고용ㆍ사업모델 문제 지적

[의약뉴스]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대한 3차 조정 회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반대 논리를 공개했다.

▲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논리를 중심으로 3차 회의에 참석해 심의위원회 상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쓰리알코리아는 내일(21일),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과 관련한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이해당사자인 업체와 약사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3차 조정 회의까지 열리게 된 것.

이번 조정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업모델의 모호성 등을 업체측이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계속해서 지적했던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다시 강조하며 민간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사회 관계자는 3차 조정 회의에 앞서 ▲혁신성의 부재 ▲약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화상투약기 근무 약사의 고용형태의 불확실성 ▲사업모델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 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논리를 공개했다.

먼저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에 구현된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화된 것들”이라며 “기술 조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원격화상투약기 서비스 모델은 대면 투약서비스보다 전문성과 안전성 부분에서 퇴보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약사법 21조와 44조, 50조를 위반하며 공정거래법 등 필수 핵심 규제들에도 제제받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조항들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이자 필수적인 규제이기에 실증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화상투약기를 통해 원격 판매를 진행하는 약사의 고용 문제는 계약의 형태가 불분명하다”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상 관리약사가 아니고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있는지 등이 불명확해 고용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의과정에서 차기 신청 과제 제출을 전제로 심의를 해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업 모델이 특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약국의 피해와 공공심야약국 정책 추진 동력 약화, 환자 약물안전관리체계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역설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논리들을 기반으로 회의에 참석해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을 저지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 예외 적용 등을 지적할 것”이라며 “무리한 사업 모델은 약료서비스의 후퇴와 의약품 안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회가 지적한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말들의 동어반복”이라며 “업체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서 회의에 참석해 시범사업 추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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