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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 유보에 약사사회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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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 유보에 약사사회 안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1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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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상정이 유보됐다. 상정 가능성이 높다던 당초 전망과는 다른 전개애 약사사회에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약사사회에서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심의위원회 상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업체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며 “한시적 비대면 약 전달 허용 상황을 이용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표결로 들어가면 약사사회가 불리하다”며 “민간위원들의 대다수가 산업계 쪽 인사들이기에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어지고, 경제적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특성상 안건으로 상정되면 대다수가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변수가 없다면 심의위 안건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상정되고, 통과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던 상황이었지만, 2차 조정 회의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다.

민간위원 6명이 참석했던 2차 조정 회의 결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상정이 유보된 것. 민간위원들이 약사회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2차 조정회의에서 약사회 쪽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 민간위원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법상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약사회의 여러 지적에 민간위원들이 공감한 것이 상정 유보라는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업 모델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인지 민간위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에 시범사업 논의까지 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잠시 유보됐지만, 미뤄진 기간 동안 약사회의 논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C씨는 “화상투약기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또다시 화상투약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건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유보된 것이기에 시간을 조금 더 번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약사회는 민간영역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논리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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